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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년에 비해 24년 기준 중위소득을 6.09% 인상했다고 합니다. 기준중위소득은 여러 복지사업 지원대상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지게 되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늘어난다고 하네요.
2024년 기준중위소득
가구원 수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
기준 중위소득 | 2,228,445 | 3,682,609 | 4,714,657 | 5,729,913 | 6,695,735 | 7,618,369 |
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7년 이후 7년 만에 30%에서 32%로 상향되었고 주거급여는 48%로 상향,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40%, 50%를 유지하게 됩니다.
각 급여의 자세한 금액은 밑에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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